
(사진) 일본 도쿄 시부야 (EPA 연합뉴스 제공)
일본 도쿄에서 커스터머 하라스먼트(Customer Harassment)를 줄인 ‘카스하라’, 이른바 고객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초안에서는 갑질의 대상을 손님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 창구, 학교 더 나아가 국회의원, 지방의원, 관민 모두를 대상으로 할 예정으로 과도한 요구 등에 대해 매뉴얼 작성 등의 대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2024년 5월 22일 NHK에서는 이러한 고객 갑질 방지 조례는 일본 최초로 도쿄가 될 것이며 그동안은 갑질 문제를 ‘취업자에 대한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의 부당한 행위로 취업 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해 구체적인 벌칙을 시행하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같은 날 경제 단체 및 노동 단체 등과의 회의에서 초안을 제시하고 이후 올해 가을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전했습니다.
“본 기사는 일본뉴스 전문 사이트 ‘JK-Daily'(https://www.jk-daily.co.kr)와의 기사 제휴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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