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8월 2일부터 4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긴급사태 선언을 추가하고, 5개 광역지역에서는 긴급사태보다 한 단계 낮은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중점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발령 기간은 모두 8월 2일부터 31일까지로, 도쿄와 오키나와현에 발령 중인 긴급사태 선언 기간도 이달 22일에서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긴급사태 선언 발령 지역의 식당에서는 주류 판매가 일률적으로 중단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일본 전역에서 긴급사태 또는 중점조치가 선언된 광역지역은 11곳이 되었으며, 긴급사태가 선언된 지역에서는 식당의 영업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단축하고, 주류 제공을 일률 중단하도록 요청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에게 30만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중점조치가 발령된 지역은 지금까지는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을 조건으로 오후 7시까지는 주류를 판매할 수 있었으나, 2일부터는 감염이 감소세에 있을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게 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외출 자제와 광역 지역간 이동의 최대한 자제하며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도 가족 등 소규모로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 일본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나흘 연속 일일 신규 확진자가 1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방역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어있어 각 조치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커지고 있어 얼마나 확산을 잡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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